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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청소년 마약사범 3배 급증...인터넷 규제 필요

국정감사 청소년 마약사범 3배 급증...인터넷 규제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9.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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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여부와 상관없이 광고만으로 처벌"
문정림 의원, 14일 식약처 국정감사 지적

최근 5년(2010~2014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할 수 있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사범 현황은 별 변동이 없는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 사범은 3배 가량 증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만 9340g에서 2014년 7만 1691g으로 2.4배 늘어나는 동안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만 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성대마와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 필로폰이 50.8kg('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14년 2.7kg) 적발 비중이 전 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 환각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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